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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8-19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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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기재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통고처분액,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시행일 : 201971)

 

 71일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금액(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지만, 71일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이 일반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등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할부 결제(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일시납에 따른 자금 부담도 덜게 됐다. 이 경우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된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시행일 : 201971)

 

 71일부터는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엔 통관실적 등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에 따라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운영(旣 시행)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해주는 제도를 4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할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5(기존 30)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旣 시행)

 

 해외 직접구매 등 특송물품 목록통관 시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63일부터 필수로 기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旣 시행)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의료기기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급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료기기는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 신고해 수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혈관용 스텐트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31품목군), ▲인공망막시스템, 인공각막 등 희소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희귀질환자에 필수인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등을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