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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2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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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1. 3. 10.]

1. 추진 배경
□ EU는 신EU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
ㅇ '16. 5. 1. 이후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하도록 일선세관에 안내 필요
※ 「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 3. 20. 시행)」 적용불가

2. 주요 내용
□ 관련규정
ㅇ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 제26조
ㅇ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제3.3.4장
ㅇ 「신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 규정내용
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원산지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

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新UCC 관련 EU집행위 회신 ('20. 6월)>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 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인증수출자와 타 회원국 수출서비스 제공자는 특수관계(본사-지사 관계 등)가 아니어도 무관

□ [검증요청 대상국]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에 송부해야 함*
* (근거)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구분 : UCC 개정('16.5.1) 전 / UCC 개정('16.5.1) 후
ㅇ 포괄인증신청여부
전: 자신이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후: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EU영역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함

ㅇ 수출국·회사 명시의무
전: 인증서에 다른 회원국인 수출국 및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후: 인증서에 수출국·회사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

ㅇ 통지의무
전: 포괄인증 신청받은 관세당국은 인증 후 관련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의무 有
후: 한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하므로 관련 회원국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음

상세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