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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7-04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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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20호, 2018. 7. 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57호, '16.11.18.)

2. 개정사유
ㅇ 환급특례법령 개정으로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18.7.1.)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를 정하고,
ㅇ 추가 가공되어 판매되는 부산물의 가격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ㅇ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24 내지 §26)
- 전자문서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재심사 포함)하고, 접수한 세관장은 문서에 의한 보정요구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 결과 통지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생략, 유효기간 내 수출한 동일물품에 적용 가능
- 소요량 산정내역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직전 결과통보서 사본 제출로 효력 갱신 가능

ㅇ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추가 가공되어 판매 등이 되는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 인정 (§16③)
-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 국내판매 등에 제공된 경우,
-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산물 가격 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ㅇ 관할지 변경 시 소요량 관련 자료 인계인수 규정 삭제 (§10③)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과 중복으로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한 업무 혼선 예방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 '1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