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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9-02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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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로 경정 이루어졌을 경우만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신설 


사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 신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사유가 추가된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만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품목분류 오류로 세액공제(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추징)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사후신청을 하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경우라면 사후적용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