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8. 9. 20.]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2018.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술 | 1병 |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
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mL) | |||
기타유형 |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 |||
향수 | 60밀리리터(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