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6.1.(월)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