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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12-13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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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공기 압축기 후단의 냉각기에 장착되어 제어장치의 전기신호에 따라 각 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공기압을 조절하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기

ㅇ 물품 주요 구성요소
① Control Valve, ② On-Off Valve, ③ 안전밸브, ④ 유량계
⑤ 압력전송기, ⑥ 온도전송기, ⑦ 압력계, ⑧ 압력배관, ⑨ 기초 철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라고 설명하면서,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기기는 orders(펌프·압축기·밸브·노의 버너 등)가 변량(예: 탱크에서 측정된 액체 또는 실에서 측정된 온도)을 지정치로 회생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안전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의 작동이 제어되어 정지하도록 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적·액체적·압축공기식 또는 전기적 조절에 의해 원격 조절되는데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펌프 또는 압축기는 제8413호 또는 제8414호, 밸브는 제8481호 등). 자동조절기기가 orders를 행하는 기기와 결합이 된 경우에는 전체의 품목분류는 통칙1 또는 통칙3(나)에 의해 결정된다(총설 16부의 (Ⅲ) 및 제8481호의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여러개의 밸브 등이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기초철골(프레임)위에 조립된 물품으로 수소정제장치에 장착되어 중앙제어장치의 전기신호에 따라 각 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공기압을 조절하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기로서, 변량을 측정하거나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 등이 미제시된 상태로서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동 기기는 수소 생산을 위하여 수소를 정제하는 장비로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콘트롤밸브와 온오프 밸브 기능이 주된 기능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어장치의 전기신호에 따라 각 밸브에 부착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공기압을 조절하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기로서 자동제어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