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FTA란

FTA(Free Trade Agreement)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협정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를 통하여 기업은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협정 당사국은 상호 교역을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2FTA 활용 절차

STEP 1 FTA 적용요건 충족 여부 확인
거래 당사자

해당 협정 당사국 내(역내)에 거주하는 자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야 합니다.

양허 대상 품목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양허 대상 품목(Originating Goods)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Origin Criteria)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접운송

물품이 해당 FTA 협정 당사국간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해당 협정에서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2 수출 FTA 활용 절차
FTA협정 상대국 발효여부 확인
수출 상대국과의 FTA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수출물품 HS Code 확정
HS Code 6단위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세율 및 관세 양허 스케줄이 결정되므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정합니다.
원산지 일반기준 판정
직접운송원칙, 충분가공원칙 등 기타 제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원산지 품목별 기준 판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기관발급 및 자율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의 근거서류를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STEP 3 수입 FTA 활용절차
수입신고 시 협정세율 적용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함으로써 저세율로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원산지 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반세율(고세율)로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고, 향후 원산지 증명서류가 구비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사후적용이 승인되면 납세자는 최초 수입통관 시 납부하였던 관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 만큼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이란 FTA 적용대상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FTA 적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수출국 및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 활동을 말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기본적인 협정세율 적용 적정성 여부 뿐만 아니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까지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행됩니다.

원산지검증시 기업의 RISK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 요건을 미충족 한 사실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
원산지규정을 위반하여 실제와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FTA 협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습니다.
관세 차액 추징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하였다면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행정 형벌 및 과태료 처분
FTA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인증 수출자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인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업무에 있어서 발급절차 간소화 및 제출서류 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업무를 효율화 하고, 기업에서는 지속되는 FTA 원산지증명서 수요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발효된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 및 인증 받은 물품(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 기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세관
인증기준 체계적 원산지 관리 능력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필요)
HS 6단위 신청물품별 원산지증명 능력

5G1 FTA 컨설팅 서비스

FTA System Solutio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업현황분석, 프로세스 분석에 따른 전사적 FTA 관리 프로세스 정착
원재료 관리, 품목분류 관리, FTA원가 계산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구축
협정별 원산지 판정 결과 및 증빙서류 보관 프로세스 구축
기간별 원산지증명 발급 적정성 판단 REPORT
업체별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인증수출자 지정 요건 충족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안내
인증신청 서류의 준비 및 작성 조력
원산지검증 조력 컨설팅
원산지검증 사전 자체심사 조력
원산지검증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대응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대표 관세사 권우용 051-254-4611 wykwon@gonecustoms.com
관세사 전일수 051-254-4611 jjis0325@hanmail.net
관세사 안지훈 051-254-4611 kt6229@gonecustoms.com
관세사 황예성 051-254-4611 yshwang@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