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1수입통관이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때에 관세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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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입통관 시 구비 서류

기본 상업서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way Bill)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추가 구비서류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세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신고시기 별 수입통관 유형

수입통관은 신고시기 별로 다음과 같이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됩니다.

출항 전 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 중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 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

5납부세액 계산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기타 수입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 이외에 전술한 수입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 = 과세표준(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표준
일부 품목(종량세)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종가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가격이란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관세율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 물품(HS Code)별로 규정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세율 이외에 잠정세율, WTO협정세율 등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수입제세
물품에 따라서 관세 이외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기타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한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제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상기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6납세담보 제도

관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채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입통관 시 관세납부에 절차로 인한 적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 제도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포함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 특례자로 지정 받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수입통관 시 담보 없이도 수입신고수리를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담보업체 지정 제도
"신용담보업체“란 최근 3년 이상 수출입(환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한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설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7G1 수입통관 서비스

관세 RISK 관리 프로그램 제공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 마다 해당 기업이 통관적법성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기업은 관세행정 분야에서 노출될 수 있는 RISK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 신고 지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dd: Transfer ddrice) 대상 물품 및 법정가산요소(생산지원비용, 로열티 등) 미확정 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 신고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관세사 지정 및 신속통관
업체 별 전담 관세사 지정방식을 통하여 귀사의 수출입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수준 높은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통관 및 물류 Network
부산, 평택 등 전국의 주요 입항지에 본·지사 직영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국 통관 및 물류 Network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관련 각종 서비스 대행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검사 및 납세담보 지정 등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One-Stodd Service Syste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대표 관세사 권우용 051-254-4611 wykwon@gonecustoms.com
관세사 전일수 051-254-4611 jjis0325@hanmail.net
관세사 안지훈 051-254-4611 kt6229@gonecustoms.com
관세사 황예성 051-254-4611 yshwang@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