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1수입통관이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때에 관세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수입통관절차
3수입통관 시 구비 서류
- 기본 상업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way Bill)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 추가 구비서류
-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세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신고시기 별 수입통관 유형
수입통관은 신고시기 별로 다음과 같이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및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됩니다.
출항 전 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 중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 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
5납부세액 계산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기타 수입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 이외에 전술한 수입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 = 과세표준(과세가격) x 관세율(%)
- 과세표준
- 일부 품목(종량세)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종가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가격이란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 관세율
-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에 물품(HS Code)별로 규정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세율 이외에 잠정세율, WTO협정세율 등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 관세
-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기타수입제세
- 물품에 따라서 관세 이외에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기타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한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제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상기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6납세담보 제도
관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채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입통관 시 관세납부에 절차로 인한 적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 제도
-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포함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 특례자로 지정 받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수입통관 시 담보 없이도 수입신고수리를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용담보업체 지정 제도
- "신용담보업체“란 최근 3년 이상 수출입(환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한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 간 설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7G1 수입통관 서비스
- 관세 RISK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 마다 해당 기업이 통관적법성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각 기업은 관세행정 분야에서 노출될 수 있는 RISK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 신고 지원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dd: Transfer ddrice) 대상 물품 및 법정가산요소(생산지원비용, 로열티 등) 미확정 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 신고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담 관세사 지정 및 신속통관
- 업체 별 전담 관세사 지정방식을 통하여 귀사의 수출입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수준 높은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국 통관 및 물류 Network
- 부산, 평택 등 전국의 주요 입항지에 본·지사 직영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국 통관 및 물류 Network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관련 각종 서비스 대행
- 수입물품의 요건확인, 검사 및 납세담보 지정 등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One-Stodd Service Syste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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