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1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Drawback)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사용된 경우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2관세환급 유형

개별환급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각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해당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세액의 합계를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액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액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품목번호(HS Code) 별로 정해진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각종 원재료의 수입여부 및 실제 관세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액 = (FOB원화급액 x 간이정액 환급표의 해당금액) / 10,000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자는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입니다.

3소요량 제도

소요량의 개념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 포함)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별환급에 있어서 환급세액은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소요량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자율소요량 제도
환급신청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6가지가 있으며, 업체는 선택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실량 산정방법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뜻하는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 (단, 화학제품 등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산정방법 적용 불가)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제조사양서(BOM 등) 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함)으로 산정하는 방법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 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6월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평균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

1회계 년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 년도 동안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평균소요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

위탁 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4관세환급 절차

개별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환급신청 준비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확인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환급전용 계좌등록)
  • 소요량 산정방법 등록
환급신청
  • 환급대상 수출
  • 환급대상 원재료
  • 소요량 계산방법
환급심사
  • 서류제출 면제(P/L) 대상 건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환급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심사
  • 서류심사 대상 건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서류 심사
환급금 결정 및 지급
  • 사전에 등록된 환급신청인의 환급전용 계좌로 환급금 이체
  • 일괄납부세액 공제

5납부세액 증명 제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물품의 제조업체에게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분할증명서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사실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평균세액증명서
수출업체에서 해당 월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품목번호(HSK 10단위) 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 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신청 함으로써 개별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
(적재)확인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6G1 관세환급 서비스

소요량 산정방법 구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및 소요량 계산과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개별환급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행
개별환급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납부세액 증명서류
발급 대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 발급업무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환급심사 및
자체 소요량 검증 대응
기업이 사전에 소요량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거나 관세청에 의한 환급심사가 있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의 타당성 심사 및 소요량 계산의 근거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최적화된
관세환급 Process 지원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관세환급 Process 지원하여 사전,사후 관리가 간편하도록 지원 드립니다.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대표 관세사 권우용 051-254-4611 wykwon@gonecustoms.com
관세사 전일수 051-254-4611 jjis0325@hanmail.net
관세사 안지훈 051-254-4611 kt6229@gonecustoms.com
관세사 황예성 051-254-4611 yshwang@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