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역

수출입검역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 냉동·냉장 새우류('18.4.1시행)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검역대상 전염병
구분 전염병 제목
어류 8종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패류 6종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갑각류 7종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 지정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검역방법
구분 검역종류 처리기간 주요대상
수출·입 서류검사 2일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임상검사 3일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정밀검사 15일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수입검역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허가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박람회 참가용에 한함)
수출검역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처리기한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민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검역판정
  • 합격 시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시 : 불합격 통보, 반송 또는 소각, 매몰

검역시행장외 검역장소지정(변경)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첨부서류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첨부)
  • 검역시설 임대계약서(임대에 한함)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수의사 또는 질병관리사 면허증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처리기한
15일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방문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요건팀 팀장 윤경원 051-977-4430 busan@gonecustoms.com
검역팀 과장 김혜경 051-977-4430 busan@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