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역
수출입검역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생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정액 또는 란을 포함)
- 수산생물제품 중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 냉동·냉장 새우류('18.4.1시행)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검역대상 전염병
구분 | 전염병 | 제목 |
---|---|---|
어류 | 8종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
패류 | 6종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
갑각류 | 7종 |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
검역시행장외의 검역장소 지정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검역방법
구분 | 검역종류 | 처리기간 | 주요대상 |
---|---|---|---|
수출·입 | 서류검사 | 2일 |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임상검사 | 3일 |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 |
정밀검사 | 15일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 수입검역
-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허가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박람회 참가용에 한함)
- 수출검역
-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민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 검역판정
-
- 합격 시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시 : 불합격 통보, 반송 또는 소각, 매몰
검역시행장외 검역장소지정(변경)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첨부서류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첨부)
- 검역시설 임대계약서(임대에 한함)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수의사 또는 질병관리사 면허증사본(제3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처리기한
- 15일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제출방법
- 방문
Main Contact
직책 | 성함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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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팀 팀장 | 윤경원 | 051-977-4430 | busan@gonecustoms.com |
검역팀 과장 | 김혜경 | 051-977-4430 | busan@gonecustom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