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1수출입요건이란

수출입요건이란 세관에 신고하는 수출입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요건 구비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주요 수출입요건 유형

검역 식품검역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식물검역 식물, 종자, 원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함
축산물검역 식육, 포장육(식육가공품), 원유(유가공품), 식용란(알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축산물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사료수입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수입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한국사료협회장 등에게 ‘사료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료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안전인증

자율확인
공산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안전인증신청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전기용품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장에게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또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
표준통관 예정보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교부받아야 함
폐기물 수입허가 바젤협약 등에 규정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3G1 수출입요건 대행 서비스

사전 컨설팅 서비스
귀사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적용대상 여부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조력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및 제반 요건 지원
수출입 요건 적용대상 물품의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조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요건 신청 및
발급대행 서비스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요건 신청 및 확인서류 교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요건팀 팀장 윤경원 051-977-4430 busan@gonecustoms.com
검역팀 과장 김혜경 051-977-4430 busan@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