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외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수리 | "자동수리"란 수출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수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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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심사“란 수출신고가격, 품목번호(HS Code)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관계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 |
물품 검사 |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기본 상업서류 |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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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서류 |
수출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수출허가(신고) 확인서’ 등)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기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출신고 서비스 이외에 해당 물품이 관계법령 상 수출요건 구비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