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1수출통관이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외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2수출통관 절차
- 자동수리
- "자동수리"란 수출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즉시 신고∙수리하는 것
- 심사
- "심사“란 수출신고가격, 품목번호(HS Code)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관계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
- 물품 검사
-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3수출통관 시 구비 서류
- 기본 상업서류
-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 추가 구비서류
- 수출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수출허가(신고) 확인서’ 등)
4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 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G1 수출통관 서비스
- 적재기한 관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적재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기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출통관 요건 대상 물품 관리
- 단순한 수출신고 서비스 이외에 해당 물품이 관계법령 상 수출요건 구비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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