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WTO관세평가협정 및 대한민국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적정한 과세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곧 관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관세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부족세액으로 인한 관세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세법 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및 불인정 시 적정 과세가격 도출 자문 컨설팅
관세평가분류원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 대행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등 법정가산요소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정 등 관세평가 자문 컨설팅
관세평가 상 이유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지원
품목분류(Classification of good)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대한민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분류되어야 하는 적정한 품목번호(HS Code)를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품목번호(HSK 10단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 과정을 통하여야만 세율 오적용에 따른 관세 추징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컨설팅 수입세율확인, 수출입물품 요건확인 및 원산지 판정 등 각종 목적에 따른 품목분류 자문 컨설팅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행 / HS code 편람 작성 지원
외국환거래 컨설팅이란 기업의 외국환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 기업은 외국환거래법 위한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형태 별 외환당국(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 신고대상 거래 해당 여부 판정 및 자문 외환당국신고 대상 거래 해당 시 구비서류에 대한 자문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입기업 외국환거래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Customs RISK Management 컨설팅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수출입활동을 대상으로 관세 및 외국환 분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RISK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RISK 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각 기업은 관세청 기업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관세 추징 및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수출입활동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 Data 및 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세 및 외국환 거래 RISK 추정요소 발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 및 RISK 여부 판정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제공
관세 및 외국환 RISK 분석보고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