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컨설팅

관세평가 컨설팅

1관세평가란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WTO관세평가협정 및 대한민국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적정한 과세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곧 관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관세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부족세액으로 인한 관세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G1 관세평가 컨설팅 서비스

다국적기업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 결정 자문
관세법 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및 불인정 시 적정 과세가격 도출 자문 컨설팅
관세평가분류원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 대행
법정가산요소 및 공제요소 판정 자문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등 법정가산요소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정 등 관세평가 자문 컨설팅
기타 관세평가 컨설팅
관세평가 상 이유로 인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지원

품목분류 컨설팅

1품목분류란

품목분류(Classification of good)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대한민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분류되어야 하는 적정한 품목번호(HS Code)를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품목번호(HSK 10단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 과정을 통하여야만 세율 오적용에 따른 관세 추징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G1 품목분류 컨설팅 서비스

품목분류 컨설팅 수입세율확인, 수출입물품 요건확인 및 원산지 판정 등 각종 목적에 따른 품목분류 자문 컨설팅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행 / HS code 편람 작성 지원

외국환거래 컨설팅

1외국환거래 컨설팅이란

외국환거래 컨설팅이란 기업의 외국환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 기업은 외국환거래법 위한에 따른 처벌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G1 외환 컨설팅 서비스

외국환거래 자문 및 외환당국 신고대행
거래형태 별 외환당국(외국환은행, 한국은행 등) 신고대상 거래 해당 여부 판정 및 자문 외환당국신고 대상 거래 해당 시 구비서류에 대한 자문
외국환거래 교육
외국환거래법 및 수출입기업 외국환거래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Customs RISK Management 컨설팅

1Customs RISK Management 컨설팅이란

Customs RISK Management 컨설팅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수출입활동을 대상으로 관세 및 외국환 분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RISK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해 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RISK 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각 기업은 관세청 기업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관세 추징 및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수출입활동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G1 Customs RISK Management 컨설팅

  • 수출입 거래 Data 및 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세 및 외국환 거래 RISK 추정요소 발견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검토 및 RISK 여부 판정
  •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제공
  • 관세 및 외국환 RISK 분석보고서 제공

Main Contact

직책 성함 연락처 이메일
대표 관세사 권우용 051-254-4611 wykwon@gonecustoms.com
관세사 전일수 051-254-4611 jjis0325@hanmail.net
관세사 안지훈 051-254-4611 kt6229@gonecustoms.com
관세사 황예성 051-254-4611 yshwang@gone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