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0-03-10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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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관세청예고, 2020. 2. 20.]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9-28호, 2019.07.01.)

2. 개정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원료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 긴급 지원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가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박통상운임 적용(제12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예정) : 2020.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노지선 사무관(☎ 042-481-7656), 박종호 주무관(☎ 042-481-7987)
ㅇ 제출기한 : 2020. 02. 24.
ㅇ 제출방법
- E-mail : jeesun@korea.kr, parkjh76@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 Fax : 042-481-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