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2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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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운송 등 한. FTA 추가 지침 2020. 12. 30

 

A.    직접운송 : 영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반대로 직접운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직접운송 전에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2.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3.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1. 2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EU FTA에서는 영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상기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누적기준

.EU FTA 원산지 신고서로 원산지가 인정된 물품의 경우 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판정시 역내산으로 누적적용이 가능합니다.

 

C.    인증수출자 번호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EU와 한영의 경우 동일합니다.

다만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