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1. 개정 이유ㅇ 국내생산물품등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편이를 위해 체계 및 자구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2. 주요 개정내용ㅇ (본문) 조문 체계 및 용어 보완- 제86조제1항의 본문을 나누어,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3. 시행일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