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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7-26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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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하였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수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 수출물품 생산자가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여 작성한 문서

 

ㅇ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하고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2

 

ㅇ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 김치를 예로 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 새로 추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8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