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3-05-31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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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관세법인입니다.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수출, 반송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500만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 자로 새로운 공고 사항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      아   래      -

 

1. 다음 각 목의 보세구역 별표1(부산,인천세관 해당보세구역의 폐업 등 대상 재조정 필요)에 반입된 물품 

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나.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다.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2. 법 제7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자세한 품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지원관세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